계엄령의 정의

특별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법적 질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의 국가 헌법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선언은 경찰과 군대가 정의를 집행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.

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엄령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군사적 갈등이나 사회적 반란의 상황이다. 법률 시스템에서 고려되는 이러한 가능성은 생성 된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 평범한 정의가 유용하지 않은 극도의 폭력 상황에 직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그 의미 중 일부

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엄령이 부과되면 법제도가 보장하는 일부 권리의 일시적인 제한이나 정지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계엄령의 공포가 매우 약식 재판을 허용하고 사형이 예외적으로 승인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.

이 법의 결과 중 하나는 사법부가 군사 시설로 넘어 가기 위해 판사의 손에 더 이상 들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요컨대 계엄령은 시민 생활에 군사 체제를 부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예외적 인 조치를 취할 수있는 기타 상황

법적 관점에서 예외 제도라고도하는 일련의 비정형 상황이 고려됩니다.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 인 예외 조치입니다. 똑같이 비정상적이지만 덜 심각한 상황은 경보 상태, 비상 상태 및 포위 상태입니다. 이들 모두에서 한 국가의 정부는 시민의 기본권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지 할 수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

경보 상태는 자연 재해, 전염병 또는 공익 파업과 같은 사회 생활에 심각한 변화가있을 때 국가 영역 전체 또는 일부에서 선언 할 수 있습니다.

예외 상태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와 공공 질서의 정상적인 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도 선언 될 수 있습니다. 이 선언의 예는 대중 주권의 대표자들이 위협을받은 경우입니다.

포위 상태는 대중 반란이나 헌법 질서에 반하는 무력 행위가있을 때 선포 될 수 있습니다.

사진 : Fotolia-Lucian Milasan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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